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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고 목돈도 마련” 국민銀, 원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원금 5% 이상 분할상환 가능

잔액은 만기 일시상환

최저금리 2.15%,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가능

임차금 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품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5%인 1,000만원을 대출 기간인 2년 동안 분할해서 갚을 수 있다. 물론 이자도 함께 내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닌, 만기 때 일시에 상환하는 것 밖에 없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오면서 시중은행도 연계한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금도 분할해서 갚을 수 있어 대출 만기 때 목돈을 저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금공에서 대출액의 100%를 보증하고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연말정산 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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