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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도 정부 허가 받고 사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특금법 개정 전 관련 제도 개선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전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당국으로부터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협업해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가상자산에 특화된 56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존항목 325개와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합쳐 총 381개 항목을 점검받게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이 ISMS 인증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항목 절차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보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항목 54% 심사를 줄여준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받은 대학이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등 ‘우수’ 등급을 받은 10개 대학이 ISMS 인증을 면제받게 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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