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77조원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펀드를 위해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으로 제한될 수 있는 의결권 지분의 시가총액이 377조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시가총액 416조원의 9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전체 상장사 500곳의 지분율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 등 지분 평균 47% 가운데 3%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로 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중견·중소 상장사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임에도 개정안 도입 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감사위원회 자율도입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외국계 투기자본 등 기관투자가를 위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외국계 투기펀드 등 적대 세력이 국내 기업 이사회에 진입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이사의 권한을 무기로 기술 유출, 단기적 배당정책 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