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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측 대항권 수준도 ILO 협약 비준국에 맞춰야"

노조 단결권만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 악화 불보듯

정부와 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ILO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법을 개정하면 이미 노조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이 더욱 쏠리게 되는 만큼 ‘힘의 균형’을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비례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유리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는 내용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도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므로 노조의 단결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리가 강화되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체근로 투입 범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기업별 노조에 실업자나 해고자 등을 가입하도록 허용한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 넓게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폭넓게 허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 허용은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ILO 규정과 상치한다”며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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