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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빌리티 총량제' 도입... "‘시장 기여금’ 대당 40만원"

민간 '모빌리티 혁신委' 권고안 국토부에 제시

"모빌리티 차 총 대수, 정부·위원회가 조절"

"100대 미만 소규모 업체 기여금 2년 납부유예"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지난 5개월 간 논의해 온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서울 한 택시 회사 차고지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위원회가 그 동안 논의해온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권고안’이 3일 공개됐다. 권고안에는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 업계 ‘시장안정 기여금’ 명목으로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 대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운행도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모빌리티 차 총 대수를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수와 변호사, 소비자 단체 관계자, IT 기술 전문가 등 총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는 지난 5개월 동안 총 13차례 회의와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모빌리티 서비스 허가를 받으려면 차량 호출과 예약, 요금 결제 등 플랫폼을 갖추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보유, 차고지·보험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 마련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모빌리티 차량 허가 대수를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 허가 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지만 주 운행 지역의 운송 수요와 택시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된 ‘시장안정 기여금’ 규모는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이 한 번 운행될 때마다 800원을 내든지 또는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을 부과하든지 각 업체가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 차량이 300대 미만인 중소·벤처 모빌리티 업체의 경우 납부비율을 차등화하고, 100대 미만 소규모 업체는 모빌리티 시장이 초기임을 감안해 2년간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렇게 납부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택시 업계 근로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택시 업계는 그동안 경영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겹치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여금 제도가 모빌리티 업계에 추가 비용 부담이 되겠으나 택시 등 운송 시장이 초과 공급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밖에 모빌리티 업체와 법인택시 회사가 가맹 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재처럼 법인택시가 보유한 차량 모두를 계약 대상으로 삼으면 카카오 같은 대형 IT 업체의 ‘모빌리티 서비스 독점’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측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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