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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여금 조건으로 ‘제도권 타다’ 도입... 업계 “혹만 더 붙을 판”

['모빌리티 총량제' 추진]

차량·기사·기여금 모두 부담에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막힐수도

혁신위에선 "사회적 책임 져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권고안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던 플랫폼 운송 사업자(1 유형)의 여객자동차 운수 시장안정기여금이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의 의견대로 운행 횟수당 800원으로 확정되며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은 운행 횟수당 800원의 부담이 과도하다며 300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타다’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권고안을 만들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모빌리티 ‘총량제 도입’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플랫폼 운송 사업이 사실상 규제 사업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제도권 타다’가 등장하기까지 또 한 번의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한 모빌리티 업계의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 편입됐다가 규제라는 ‘혹’만 여러 개 더 붙을 판”이라고 꼬집었다.

3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든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영세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약속을 뒤집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실제 혁신위가 지난 8월 공개한 권고안 초안에는 차량 100대 미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시장 안정 기여금’ 전액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날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서는 기여금 면제가 아닌 ‘2년 납부 유예’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하헌구 혁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영세 업체라도 모빌리티 업계의 운수사업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 등 ‘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기여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우버와 달리 차량·기사·기여금 모두를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 구조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기여금은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모빌리티 업체의 대표는 “플랫폼 운송 사업은 일반 택시와 달리 배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고객을 확보해 예약, 호출을 하는 구조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출 5% 수준의 기여금은 매우 과도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없도록 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 횟수당 부과하는 기여금도 현재 운행수익을 고려할 때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법인택시의 운송수익을 고려했을 때 운행 1건당 사업이익이 475원51전으로, 300원 수준의 기여금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 심의를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한 관계자는 “기여금 수준은 과도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넘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이 법인택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 운영되는 ‘플랫폼 가맹사업(2 유형)’은 법인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다. /오지현기자·세종=조양준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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