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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73%로 가결....9년째 파업 이어갈까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시 파업권 획득

파업권 얻은 후 본격 협상 이어갈 듯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위해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73%의 찬성을 얻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가 이날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총원 2만9,261명 가운데 2만6,222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1,457명(73.3%)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행사 종료 후 정의선(가운데) 회장과 이상수(왼쪽 세번째)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동결을 핵심으로 한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했다. /사진제공=현대차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만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중노위 결정은 오는 5일께 나올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이후 올해 임단협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기아차는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9년 연속 파업이다.



앞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현대차와는 대조적인 모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사회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에 품질비용 1조2592억원을 반영한 것에 대해 노조원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는 고의적인 실적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사회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아차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가 11년만에 임금 동결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아차가 파업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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