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대차법으로 전세난 왔는데…與서 '3+3년' 법안 또 나와

"초·중·고등 6년 학제에 임대차 기간 맞춰야"

시장에서는 '전세난 심화' 우려도 제기

지난 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나오면 전세가가 더 올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남아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가가 수 억 원 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임대차법의 여파는 전세 시장 뿐 아니라 매매 시장까지 확산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사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 수요가 몰렸고, 이들 아파트의 가격 또한 급등했다. 이 같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전국 전세가격이 5.0% 상승할 것이라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까지 나왔다. 이는 올해 예상 상승률(4.4%)를 뛰어 넘는 수치다.

‘3+3’ 법안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이후 과도기 단계라고 본다. 3+3 법안이 통과될 때 쯤이면 임대차법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됐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정착한 이후 장기적으로 6년 단위인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