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빌라의 시세, 담보가치가 산정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빅밸류, 피노텍 등 2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빅데이터, AI를 활용해 연립, 다세대 주택 등 비정형 부동산의 시세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시도한다. 소형 주택에 대한 자동 시세를 도입함으로써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노텍은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함께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대환대출을 비대면화, 자동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3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금융당국은 11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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