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이 경우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보유한 6만여명의 소액주주 지분(33.66%) 또한 휴짓조각이 되는 만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차례 개선기간이 부여됐고 이날은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0월 열린 코스닥시장위에서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코오롱티슈진은 한차례 기사회생했는데 지난달 11일 개선기간이 끝나면서 또 한 번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지난달 14일 코오롱티슈진은 실질심사를 위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기심위는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상장심사청구서에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다. 하지만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면서 상장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회사는 내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매매거래는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정지된다. 올해 4월 기심위는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코오롱티슈진에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또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외에도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7월 전 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라는 새로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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