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맞아 불법·위해물품 반입 검사를 강화한다. 또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통관하는 등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반복 해외 직접 구매자를 상대로 사후심사도 벌인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대책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직접구매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이 지난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 행사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들어온 통관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광군제 이후 3주 동안 들어온 통관건수는 광군제 직전 3주 대비 48% 늘었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직후 3주간 들어온 통관건수가 직전 3주 대비 23% 늘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 제품을 세금을 내지 않고 되팔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개인이 해외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해 면세로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6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해외 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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