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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수혜받은 이케아…그 노조는 '머리띠' 묶었다

노조 "입만열면 글로벌 기준 .. 현실은 차별대우" 주장

28차례 단협 결렬...의무휴업, 임금 현실화 등 요구

"다른 국가와도 동등하지 않아" 한국 역차별 재점화

이케아 유치 위해 처음부터 느슨한 규제 적용.."예고된 결과"

이케아코리아 노조가 4일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근로여건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제공=마트산업노조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 노조가 의무휴업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을 내걸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선정되면서 수혜를 입었지만 정작 노조는 임금 현실화를 내걸고 머리띠를 두른 것이다.

4일 이케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한국법인) 지회 소속원은 파업을 위한 쟁의에 돌입했다. 노조는 전날 광명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핵심 요구는 국내 법인 노동자도 다른 국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라며 “이달 매장 안에서 다양한 쟁의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케아 노조에 따르면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8차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노조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케아의 다른 진출 국가와 달리 국내 법인에만 주말 수당, 저녁 수당과 같은 임금 보완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 근로자일 경우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제도도 국내 법인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 보장과 명확한 해고 기준 마련, 임금 체계 개편, 무상급식 등의 요구를 했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국내에 진출한 이케아는 다른 국내 유통업체에 비해 급성장해 왔다. 국내에 진출할 때 대형마트가 아닌 가구전문점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의무휴업 대상서도 제외됐다. 또한 국내 대기업은 재난지원금 사용처 대상에서 제외될 때도 이케아는 대상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벌어졌다. 실제 이케아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영세가구업체로 가야 할 이익이 줄게 됐다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케아의 지난해 매출액(2019년 9월~2020년 8월)은 6,63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규제 형평성, 지역상권과의 갈등, 국가마다 다른 리콜제도 등으로 한국만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케아는 현재 근로환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협상결렬도 노조가 먼저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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