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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님은 무죄…검찰의 민낯" 檢, '징역 7년' 구형에 국민청원 올라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5일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검찰의 구형 결과에 수많은 국민들이 할 말을 잃었다”면서 “이게 선고가 아니라 검찰 구형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최고구형 속내가 훤히 보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며서 청원인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년여간의 재판을 지켜보며 현재 이게 2020년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검찰을 건드리면 어찌 되는지 지켜봐라?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고 정치검찰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청원인은 이어 검찰의 구형에 대해선 “처음부터 죄를 만들어 놓고 꿰어 맞추기식 수사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로운 검사는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인 것인지, 정 교수의 재판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정 교수는 무죄”라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분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열심히 살아온 삶이 억울한 오명으로 얼룩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공개 상태인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6시30분 기준으로 1만3,2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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