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 신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임대차 3법 강행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심각하게 뒤틀린 만큼 새로운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보다는 최근 변경한 제도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출석해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신규계약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급박하게 시행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여파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분석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이며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인상에 대해선 증세 목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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