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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표 증거 없다" 하급심 잇단 기각...판세 뒤집기 역부족

[2020 미국의 선택 바이든 당선 임박]

스텝 꼬이는 트럼프 소송전

트럼프 '보수 6 진보 3' 연방대법원서 "승산 있다" 판단

미시간·조지아 이어 네바다 등 경합주서 잇단 불복소송

전문가 "승자 확정은 지연 시키겠지만 결과 안 바뀔 것"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 개표장 주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왼쪽)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대선 조작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선거 이튿날인 전날에는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이 부분 소송만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 대해 전방위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대선 결과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만큼 소송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행보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선거조작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다 이미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되고 있어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가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로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패배가 확실시되는 만큼 소송이라는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판세를 뒤집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전날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승부처에서 개표 중단, 우편투표 집계 차단을 위한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개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추가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네바다주에서 최소 1만명이 불법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무더기 소송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판사 위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명령을 내렸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트럼프 캠프의 소송 대상인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항소법원 역시 전날 트럼프 캠프가 낸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과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다.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이어 이날 연방법원에 낸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법률 효력이 문제가 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이 대선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측의 소송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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