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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지목 김모씨 구속…"혐의 소명"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 있어"

같이 영장 청구된 기모씨는 불출석

법원 "도망할 경우 서면 심리 가능"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씨가 6일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심사에 불출석한 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 판단이 보류됐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가 심문 예정 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수사기관의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없이 서면 심리 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씨와 기씨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대표에게 A씨를 직접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덕파워웨이의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주주들 간 이견이 생기자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관계자들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이들이 사기나 횡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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