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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입양합니다,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에...당근마켓 “제재 강화”

6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발표

불법 게시글 올릴 시 법적 처벌도 가능

지난달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신생아 입양’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지난달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20대 미혼모 A씨가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생아 사진 2장과 함께 거래금액 20만원이 기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씨를 형사처벌이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A씨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장애인을 팔겠다’는 등의 글이 당근마켓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플랫폼 이용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당근마켓이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게시글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지난 6일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당근마켓은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강력한 조치가 마련됐다. 특히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기술도 고화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를 통한 필터링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AI 기술 고도화에도 중장기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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