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오너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 측은 “적법한 거래로 업계 관행에도 부합했으며 안전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며 한화솔루션에 156억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위 염산 및 가성소다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이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는 한편 시장가격 대비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 계열사는 아니지만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 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총수일가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화 측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비용 절감 등 현실적 요인에다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중시해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은 관련 거래가 적법했고 공정위 조사에 부당한 방식이 있었던 부분들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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