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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령액은 얼마?…내년부터 운용보고서 받아보세요

금감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을 안내한다. 또 안내장 수령인(DB:기업, DC·개인형IRP·기업형IRP: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단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DC·기업형IRP의 경우 기업(수수료 납부 의무자)이 (별도)납부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를 총액에서 제외한다.



또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신설된다.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려운데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예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안내도 마련된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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