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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서비스]카드 발급때 현금서비스 자동신청 폐지

■ 금감원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회원 사망땐 상속인에 포인트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자동 설정됐던 현금서비스가 이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해진다. 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카드사가 잔여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도 상속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카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먼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할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현금서비스는 이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바뀐다.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설정돼 카드 도난·분실 시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카드 발급 후 별도의 신용 심사를 거쳐 현금서비스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고객이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카드사가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카드론을 철회로 처리할 경우 대출 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남아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카드 회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카드사가 카드 이용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가 추가된다. 다만 카드사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수신 시 데이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본인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 회원에게 추심을 금지하는 등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발급 범위 등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족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카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대출형태로 전환되는 리볼빙의 경우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2개월마다 안내하는 것으로 바뀐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하고 그간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했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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