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존의 서면 동의서가 아닌 피보험자의 지문정보를 통해 전자청약으로 보험계약이 가능해진 바 있다. 이 덕분에 보험회사는 보험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또는 지문인식기로 보험 가입자의 지문 특징정보를 추출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것만으로 자필서명 대비 관계법령에 더욱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다. 시큐센은 금융결제원에 바이오 전자서명에 이용되는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및 전자서명 하는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며, 바이오정보는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에 분산 처리된 후 유사 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검증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큐센은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 업무 기술지원 및 이용기관 연계 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시큐센은 바이오 전자서명에 필요한 기술지원팩과 기술지원 업무 일체를 제공하며, 금융결제원은 바이오 전자서명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시큐센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보험업권 확대 및 금융권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전자서명의 도입이 필요한 민원행정·공공·의료 분야 등의 이용기관 확대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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