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정차 후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접촉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 A는 선행 차량이 정지신호 없이 정지했고 오른쪽 도로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B 차량의 일방과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B 차량은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해 발생한 사고로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라며 맞섰다.
이 사고를 심의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후행하는 이륜차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나 평소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며 차량의 과실을 7, 오토바이의 과실을 3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과 직진하려는 후행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는 어떨까.
후행 오토바이 A는 차량 B가 오토바이로 인해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우회전했으니 차량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은 선행하다 사거리에서 정상 우회전 과정에서 후행하는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오른쪽 공간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으니 오토바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반박했다.
과실비율위원회는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같은 차로를 선행하는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려다 난 사고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면서도 오토바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선행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이륜차는 차량과 비교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 때 전도 위험성이 크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차량과 반대쪽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에서 과실비율위원회는 오토바이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다. 과실비율위원회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로로 진행해올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평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위원회의 최근 분쟁 심의 사례 226건을 유형별로 수록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을 11일 발간했다. 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기구로,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만2,456건을 심의했다.
손보협회는 최근 배달 수요가 치솟으며 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사례집에 차 대(對) 오토바이 분쟁사례 72건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보험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공개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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