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이뤄진 전·월세 거래 7만5,000여 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현장 조사가 이달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탈법적인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표본조사이며, 단속이 아닌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다. 시는 이번 조사 내용을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위·탈법적인 거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생사법경찰단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비정상 거래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전세 품귀 현상을 빚어 전세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금 인상 상한선(5%)에 맞춰 계약한 뒤 이면 거래로 돈을 더 얹어준다거나 집주인이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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