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의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로 적용된다.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와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이 밖에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인정된다.
송철호 시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백신이자 확실한 예방책이므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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