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2년 만에 10조원 불어 50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창업자수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 1년 전보다 6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86개 통계를 12일 조기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를 보면 사망자 9,555명의 유족 등이 21조 4,000억원을 상속받았다. 2년 전 상속재산가액 16조 5,000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작년 증여세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 3,000억원 규모다. 증여재산가액 역시 2년 전보다 약 5조원 늘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쳐 총 49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의 60%가량은 부동산이었다. 액수로 따지면 30조원가량의 건물과 토지가 이전됐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넘겨진 부동산의 시세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재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 건물 32.1% △ 토지 31.2% △ 금융자산 16.5% △ 유가증권 12.4% △ 기타 7.8% 순이었다. 증여재산은 △ 토지 31.0% △ 건물 28.8% △ 금융자산 18.0% △ 유가증권 16.2% △ 기타 6.0% 순이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 5,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2018년(6조 1,000억원)에서 큰 폭 감소한 규모인데 작년 6월 세율 인하(0.05%포인트↓)가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이래 내리막길을 탄 주류출고량은 작년에도 1.7% 감소한 338만㎘를 기록했다. 위스키 출고량은 작년보다 42.9%나 급감한 70㎘에 그쳤다. 위스키 출고량은 2014년과 비교하면 13분의 1 수준이다.
작년 말 현재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가동사업자 수는 805만명이다. 가동사업자란 말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자(개인·법인)를 가리킨다. 가동사업자 수는 2015년 670만명에서 4년 만에 134만명이 늘었다. 작년 신규사업자, 즉 창업자는 개인사업자(118만명)와 법인사업자(14만명)를 합쳐 13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 6,000명가량 줄었다.
창업자 감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1인 법인 유행으로 신규 법인은 증가했지만 신규 개인사업자가 5% 넘게 감소한 결과다. 2018년과 비교해 신규사업자(창업자)가 많이 증가한 업종은 소매업(12.9%), 서비스업(4.2%), 음식업(2.0%) 등이다. 반면 부동산임대업(-27.2%)과 전기·가스·수도업(-24.0%)은 급감했다. 제조업 창업도 5.0% 줄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1조 6,000억원보다 28%가량 증가한 규모다. 양도소득세 조사는 4,100건을 시행해 3,50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의 88.5%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였다.
국세청이 징수에 쓴 비용, 즉 징세비는 지난해 1조7,1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수가 284조원임을 고려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원꼴이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00년대에 0.8원대에서 꾸준히 낮아져 2018년에는 0.58원을 기록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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