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가 추 장관이 강조해 온 검찰 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