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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트럼프 對中압박 계속...중국군 통제 기업에 투자금지 명령

31개 中기업 주식매매 금지

차이나텔레콤·모바일 등 영향

美 상무부는 법원 명령에

'틱톡 금지령' 일단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국군 소유거나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11·3대선에서 패배한 후 취한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대선 결과 불복을 고수하는 한편 대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올해 초 미 국방부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31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이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다. 내년 1월1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이들 기업의 주식을 가진 기관은 내년 11월11일까지 1년간 처분기간이 주어진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 정보, 다른 안보장치 개발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미국 자본을 점점 더 착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와 해외의 미군을 직접 위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하이크비전 등 중국의 일부 최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에 관련된 중국 기업들과 그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최소 5,000억달러(약 557조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 군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동영상서비스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는 재차 제동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무부가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미 법무부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예비명령에 항소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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