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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더 문제”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에 은행권 우려한 까닭은?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급증한 신용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주식·부동산 시장에 쏠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핀셋규제를 꺼내 들었다.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 기준 강화 등 즉시 추진과제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한편 장기 추진과제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차주별 DSR 범위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된다.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식이다. 다만, 차주별 DSR 40%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의 고(高) 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차주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DSR 중심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평균 DSR에서 차주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담대에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감안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겨냥한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즉시 추진 과제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 과제가 개인차주의 자금융통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장기 추진과제 중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되는 DTI의 DSR 전환을 두고 개인차주가 더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본인의 부채를 계산할 때 주담대 원리금만 포함하고 그 외 부채는 이자만 계산한다. 주담대 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따졌던 DTI를 DSR로 바꾸면 차주가 가진 대출 전체를 원리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놓고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마통 등의 한도가 모두 잡혀 계산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주담대 취급 시 DTI에서 DSR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 차주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빈난새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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