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주도했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년 만에 DSR의 개편을 주도하고 나섰다. 금융기관에 DSR을 첫 도입한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차주 단위의 DSR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금융위로 돌아온 도 부위원장이 DSR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 1,300조 해결 위해 DSR 첫 도입 |
금융당국은 당시 가계부채의 증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무관하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는 대신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DSR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DSR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차주의 경우 소득 수준을 재확인하거나 채무조정을 권유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도 부위원장은 “DSR 도입으로 여신심사·상환 등의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차주별 DSR, 빚투·영끌 근절 가능할까 |
도 부위원장이 금융위에 복귀하자마자 DSR 개편을 추진해야 할 만큼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 추세는 가파르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뛰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는 신용대출이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16.6%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려는 ‘영끌’ 현상,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DSR 규제 강화는 부동산·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도 회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금융기관별 평균 DSR로 관리해온 데서 차주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담대에 적용 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경우 미래예상소득을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이달 내로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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