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1·2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한 기업이 거느리면 독과점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M&A(기업 인수·합병) 향방이 갈릴 수 있다.
15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추진이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진이 아시아나까지 품게 되면 국내 항공 시장에는 ‘공룡’ 기업이 탄생한다. 작년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는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가 보유한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 독점·지배적 사업자가 나와 경쟁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면 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항공업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한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거들고 있어 공정위의 불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M&A를 허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에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는 데 공정위가 길을 내준 바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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