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003550)전자는 다수의 국가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아르첼리크와 협의해 냉장고 제빙 및 세탁기 구동 기술에 관한 특허분쟁을 종결했다. 이번 합의로 독일과 프랑스·스페인 등에서 다뤄지던 특허침해 금지청구 소송은 취하됐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 분쟁 당사자인 양사가 합의로 마무리 지은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관련 사항은 기밀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보유한 냉장고 제빙 특허를 아르첼리크에 빌려주고 해마다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GE나 일렉트로룩스 등에도 양문형 냉장고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특허 제빙기술을 빌려주고 있다. 반면 아르첼리크가 문제 삼았던 6모션 세탁기 구동기술은 지난 2017년 이미 만료된 특허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LG전자가 타격을 입을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LG전자는 2019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제빙 기술을 두고 아르첼리크, 아르첼리크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LG전자는 당시 아르첼리크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베코와 그룬디히는 이 제품을 독일·영국 등 유럽 지역에 판매했다. 소송을 당한 아르첼리크는 올해 2월께 LG전자를 상대로 LG전자의 6모션 구동기술이 자사의 세탁기 기술을 베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LG전자와 소송전을 벌였던 아르첼리크와 베코·그룬디히는 터키 1위 그룹인 코치(KOC)의 계열사들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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