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고척돔 인근 8만㎡에 달하는 공업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강동구 상일동 404 일대가 ‘강동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공업지역을 늘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지역을 새롭게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 같은 면적의 기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으로 바꿔야 한다.
17일 서울시는 구로구 고척동 일대 8만1,065㎡를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이 일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조성된 강동일반산업단지 때문이다. 지난 12일 지정된 강동일반산업단지는 7만8,144㎡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에 이은 서울 관내 네 번째 산업단지다.
문제는 새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면적만큼의 다른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인천의 공업지역을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업지역이었던 곳을 해제해야 가능하다.
고척돔 일대가 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는 총 5년이 걸렸다. 고척돔 일대는 2015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강동일반산업단지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던 탓에 이를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사업 추진 5년 만에야 고척돔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상일동 404 일대는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맞바꾸게 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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