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올해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 각종 수치를 말한다.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리보·Libor) 조작 사태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라 금융위는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과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중요지표의 지정·해제, 기타 중요 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심의위는 금융위·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또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이 제정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들여다 보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요지표의 신뢰도 개선으로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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