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지난 11월 16일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하여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KCGI 측은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을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며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며 “이번 신주발행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jjss123456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