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크래프톤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는 내년부터 일반(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난다.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절반은 투자금 규모가 아닌 ‘균등 방식’이 도입되고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를 중복 청약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정 물량 한도를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모주 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오는 12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20%가 배정 한도인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지난 2017~2019년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 물량은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11%, 코스닥 상장사는 5% 수준에 그쳤고 미달 물량은 모두 기관투자가에게 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줄어드는 5%가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인 증권사는 매각되지 않은 물량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상장 직후 주식은 심한 가격 등락으로 투자 위험이 높아 일반 청약자의 참여를 크게 확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균등 방식’이 도입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비례 방식’은 올해 상장한 SK바이오팜(326030)·카카오게임즈(293490)·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의 사례처럼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 청약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균등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예상 청약 경쟁률·공모가, 기업 특성 등을 감안해 상장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증권사별 다른 청약 한도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 및 증권금융에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에는 비례·균등의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손실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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