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기업 지주사 산하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18일 공정위의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173개)보다 감소한 167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지주회사 12개가 분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면 지주회사 산하의 평균 자회사는 5.3개에서 5.4개로 늘었으며 손자회사(5.6→5.9개), 증손회사(0.5→0.8개) 또한 각각 전년대비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30개로 이 중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전환집단은 전년 대비 1개 늘어난 24개로 집계됐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삼양이 전환집단으로 분류돼 관련 집단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총수가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22개 중 총수와 총수일가 지주회사 평균지분율은 각각 26.3%와 49.5%를 기록했다.
지주사들은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배당 외 수익(51.9%)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회사 161개 중 114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림 공정위 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주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의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체제 안팎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도 나타난다”며 “현재의 공정거래 법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행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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