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를 비롯한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 작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KCGI는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사법부가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가 내세우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혈세를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할 뿐 아니라 한진칼의 유상증자로 인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제3자 배정 방식의 한진칼 유상증자가 시행되면 조 회장은 다른 사재 출연 없이 KDB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우호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KCGI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며 “이번 신주발행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연합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만큼 소액 주주들을 설득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 주주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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