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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아직 없어도 택시 운행 가능... 기계식 미터기 없는 택시도 나온다

VCNC,과기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획득

임시면허 제도, 앱미터기, 탄력 요금제 해당

VCNC에서 과기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실증특례를 받은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사진제공=VCNC




앞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도 가맹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요금 미터기가 없는 택시도 나온다.

19일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운영하는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샌드박스가 실증특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장에 정식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VCNC에 따르면 아직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도 일단 임시운전 자격을 취득해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의 응시 인원이 제한돼 있어 당장 시험을 치고 싶어도 내년에나 응시 가능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맹택시 회사에서는 기사들을 빠르게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또 탄력요금제의 경우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를 확대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GPS 기반으로 시간·거리·할증 요인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탄력요금제와 앱미터기 서비스의 경우는 타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시스템이지만 택시에서는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시스템이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VCNC 측 설명이다.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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