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법무부가 찬성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줄곧 기권 표결을 해오다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찬성 표결을 냈다.
19일 인권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7번에 걸쳐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속되는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선고 제한 △사형선고 범죄 축소 △공정한 사면심사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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