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나의 노후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깊게 생각할수록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고 고민은 깊어진다. 현재 재무상태·은퇴까지 예상기간·국민연금 예상 수령액·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규모·은퇴 후 경제활동·생활비·자녀 대학등록금·자녀 결혼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듯 나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계획도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의 활용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및 기초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월 납입액은 최소 9만원 최대 45만2,700원이고 10년(120개월)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금액을 납부할 경우 매월 예상되는 수령액은 17만9,670원이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10년간 1,080만원을 납부하고 평생 17만9,670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탁월한 혜택이다. 또한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합산해 수령이 가능하니 특히 외벌이 가구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다.
두 번째는 흔히들 개인연금으로 부르고 있는 연금저축이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연금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일반적인 금융계좌와는 달리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을 이연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연금상품으로 주목받는 TDF(타겟데이트펀드)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도 이연되기 때문에 운영 시에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별도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은 대학입학,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세금 없이 찾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 적립식 증여를 이용하면 10년 동안 불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미성년자 증여공제한도액인 2,000만원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760만원 더 많이 증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은퇴 전까지 노후의 연금 곳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배우자나 아이를 위한 다양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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