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대상 선정 기준을 네 가지로 단순·표준화하는 방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소득과 재산의 조사 방식이 달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사업을 사업목적과 대상자 범위 및 급여성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차상위사업군 △기초연금형사업군 △바우처형사업군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유형군마다 표준화된 조사 방식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1유형인 기초생활보장사업군의 조사항목을 170여개로 가장 많게 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 재정 누수를 막도록 했다. 복지부는 2유형인 차상위사업군(110여개), 3유형인 기초연금형사업군(70여개), 4유형인 바우처형사업군(30여개) 등 사업군 분류에 따라 조사항목을 차별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복지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 등의 자격이 있으면 대상자로 인정되는 ‘자격확인 방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인정되는 ‘소득인정액 방식’, 신청가구 합산 건보료를 확인해 선정 기준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상자로 인정하는 ‘건보료 기준 방식’ 등이 뒤섞여 진행됐다. 이 같은 방식은 사업마다 조사 대상 범위나 재산의 소득환산 여부 조사 방식이 달라 같은 가구라도 조사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조사항목 수는 177개로 공공일자리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모두 ‘근로소득’ 항목에 포함된다. 반면 기초연금대상자의 조사항목 수는 77개로 공공일자리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공일자리로 근로소득 20만원이 생긴 A씨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시에는 2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소득인정기준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작업을 통해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유사 지원책의 수급 여부를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는 서류확인 기반의 수기항목이 줄어 행정부담 등 각종 행정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관련 조사항목 216개 중 수기조사 항목은 117개로 표준화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114개의 수기조사 항목을 없앨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데이터 수집 작업이 간소화돼 복지 수급자 판단 여부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수급자 변동 및 예산 변동이 크지 않은 소득·재산 조사항목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표준화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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