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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KCGI는 무책임한 투기세력 불과…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적법"

KCGI의 신주배정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 발표

"10만명 일자리 문제…투기세력 KCGI 끼어들 여지 없어"

"3자배정 유증, 판례와 관련법, 정관이 인정하고 있어"

"법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 나오길 기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한진그룹이 KCGI가 법원에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한진그룹은 2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양사와 협력업체 10만 여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수 불발 시 항공업계 일자리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거란 논리다. 한진그룹은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다”며 “10만 여 명의 생존이 달린 이번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단추이자 핵심 과정인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 상황 속에서 시급성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과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면서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고,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KCGI는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하려면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배정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KCGI는 국가기간산업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KCGI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진 측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10만 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며 “법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장문을 끝 맺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한신·박시진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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