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변경된다. 보험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카드사는 올해부터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이 비율을 올해부터 적용할 경우 규제 이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카드사의 보험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으나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유예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이외에도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 정보 관리(부품정보·사고기록정보 등)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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