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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노트만으로 특허 출원' 자리 잡는다

서식 필요없어 신속출원 장점

특허청, 임시명세서 도입 후

7개월간 월평균 360건 달해

한 연구자의 연구노트 모습. 이 같은 연구노트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사진제공=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구 노트, 논문 등을 그대로 제출해 특허 출원을 하는 임시 명세서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특허 명세서 형식을 만들지 않아도 돼 속도가 중요한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업들이 임시 명세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4일 특허청은 올해 3월 시행된 임시 명세서를 통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은 지난달까지 총 2,53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 평균 360건 수준이다.

임시명세서는 정해진 출원 서식을 따르지 않고 연구 노트나 논문, 필기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원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 명세서 제도 시행 전 특허 출원 시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논문, 연구 노트 내용을 명세서 형식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다. 빠른 출원이 중요한 지식재산(IP) 업계를 고려해 특허청은 올 초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특허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분야는 전기통신(21%), 전산·데이터처리(14%), 의료(9%)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야다.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39%), 중견·중소기업(30%), 개인(20%) 순으로 많았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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