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국내에 이어 일본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과 신용 결제를 접목시킨 기술 특허인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일본 특허청에서 일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해 지난해 7월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을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해 왔다.
신한카드의 특허에 포함된 기술은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특허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PayFAN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해 VAN사나 PG사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방식의 결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을 필두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페이팔,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일본은 국내보다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적으며 암호화폐가 합법화돼 있어 이번 신한카드의 일본 특허 등록은 글로벌 결제 시장 선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로 결제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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