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년 이상 성실 상환 땐 남은 빚 최대 15% 감면"

예보 내달부터 채무조정제도 개편

채무 일괄 상환 조건 인센티브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채무 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 취약 계층과 성실한 상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센티브와 채무 감면 등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다가 빚을 한 번에 갚고자 하는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 계층과 같은 수준으로 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여행업·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나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다. 내년 12월까지 시행한다. 채무자의 이자율을 조정해 줄 때 적용하는 금리는 기존 연 6.1% 수준에서 은행권 가계 대출금리 수준인 연 2.59% 정도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한 부모 가족, 이재민, 노숙자, 탈북자 등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높이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원금 감면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다. 또 미취업 청년층도 원금을 최대 80% 줄여 주는 사회 소외 계층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 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면책제도도 실시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