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조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취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무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들과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로 총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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