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유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갱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등 우려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2017년 6월~2020년 7월)과 이후(2020년 8~10월)의 분쟁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접수된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의 59%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8~10월)에 발생했다.
접수된 분쟁 건수의 월별 평균치를 임대차 3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면 ‘계약 갱신·종료’ 관련이 6.9건에서 17.7건으로 급증했다. 차임·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 또한 월평균 0.9건에서 5.7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분쟁의 주요 유형을 차지하던 주택·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월평균 121.9건에서 105.7건으로 감소했다. 전세 수요 증가로 임대인들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분쟁 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조정 개시율’과 ‘조정 신청 후 화해 및 조정 성립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의 조정 개시율은 23.2%로 지난해(33.1%)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내렸다. 조정 성립 비율 또한 같은 기간 33.5%에서 31.1%로 떨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분쟁 해결 시간을 최소화하고 피해 당사자가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임대차 3법 보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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