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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내달 9일 추가 심의

25일 장시간 심의에도 결론 못내려

내달 9일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 예정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5일 금융감독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3개 증권사 측 의견을 듣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심의하고 다음 단계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내달 9일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 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3개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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