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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서울 39만명 '최다'…1인당 세액은 경남 1,361만원 '최고'

종부세 고지 인원 81%가 서울·경기 거주

서울 1인당 평균 세액 302만원…8% 올라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땐 稅 최대 70% 줄어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공시가 상승 등으로 강남 3구 등에서 작년의 2배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쏟아졌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70%까지 낮아진다.

국세청이 25일 올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사례들을 보면 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공시가격 16억5,000만원 아파트를 취득한 39세 A씨의 종부세는 271만원이다. 이에 비해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75세 B씨의 종부세는 81만원이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으로 같은 주택을 가진 C씨(49)와 D씨(85)도 종부세가 각각 2,058만원과 705만원으로 고지됐다. C씨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D씨는 B처럼 70%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에는 50%를 각각 적용한다. 고령자 공제는 △ 60∼65세 10% △ 65∼70세 20% △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두 공제는 합산 가능하며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p)씩 오르고 합산 공제 한도도 80%까지 높아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은 서울·경기에 쏠렸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81%가 서울·경기 거주자고,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이 전체 주택분 고지 세액의 82%를 차지한다. 올해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서울(39만3,000명), 경기(14만7,000명), 부산(2만3,000명), 대구(2만명), 인천(1만3,000명), 대전(1만1,000명) 순으로 많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1만명 이하였다.

시도별 고지 세액은 서울(1조1,868억원), 경기(2,606억원), 경남(1,089억원), 제주(492억원), 부산(454억원), 인천(242억원) 순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경남과 제주는 올해 고지 인원이 각각 8,000명과 5,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361만원과 984만원으로 나머지 14개 시도보다 월등히 많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1인당 고지 세액은 302만원으로 지난해의 278만원과 비교해 8%가량 올랐다. 다른 지역은 110만∼233만원으로 파악됐다.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는 대상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244.1%), 대전(100.0%), 경남(62.1%)은 세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울산은 고지 인원에 변동이 없었고, 고지 세액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30.8%)했다.

/자료=국세청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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